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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실업급여' 하한액 하향 , 폐지 추진 중인 정부
미미집사
2023. 7. 12. 19:55
고용보험 실업급여란
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,
직업을 알아보는 동안 생계불안 극복 및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
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
현재의 '실업급여'는 시럽급여?
국힘과 정부는 일해서 버는 월급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아가는 사례가 있다며
개선이 필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.
국힘 노동개혁특위는 오늘 12일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민당정 공청회를 열고
브리핑 중
"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 보너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" ,
"실업급여를 타려고 퇴사와 재취업 반복하고 있다",
"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"라고 전했습니다.
정부에서 말하는 요즘 실업급여 상태
현재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 60%를 주는 것이 원칙이며
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%(작년 184만 8000원)를 실업급여로 지급합니다
5년동안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작년에 10만 2000명으로 늘었으며,
45만 명은 실업급여가 세후 월급보다 많은 일도 발생했다 말합니다.
정부에서 내놓은 실업급여 방안
현재 최저임금의 80%인 하안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,
부정수급에 대한 점검을 늘리고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합니다.
실업급여 하안액 하향 인지 폐지 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