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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원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편리한 주민세 납부방법 안내

미미집사 2023. 8. 12. 00:28
 

주민세 납부의 달

 



2023년 8월은 정기분 주민세 신고. 납부의 달입니다.

재산분과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세목을 단순화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1. 주민세 사업자 - 2023년 8월1일 ~ 8월 31일까지

 

2. 납세 의무자 - 창원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과 법인사업자

(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)

 

3. 신고방법 - 인터넷(위택스) 우편, 팩스 및 구청세무과 행정복지센터방문

 

 

1. 주민세 개인 - 2023년 8월 16일 ~ 8월 31일까지

 

2. 납세 의무자 - 창원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

 

 

 

주민세 납부방법


 

 

 

지방세입계좌 - 고지서를 받고 인터넷 모바일로 납부하거나 ATM기계를 이용해 납부

 

가상계좌 - 고지서에 가상계좌로 계좌이체

 

신용카드 - 인터넷 및 ATM기 모든 신용카드 납부가능 (은행창구 불가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타행카드 사용 시 수수료 발생

 

 

ARS납부 - 1522-0300 전화통화로 조회, 납부 가능

 

인터넷 - 위택스  Wetax 위택스

              인터넷지로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(giro.or.kr)

              인터넷뱅킹

         

모바일 - '스마트위택스' 어플 설치 후 이용가능

 

 

 

 

 

문의처


 

 

의창구청 (세무과) 055-212-4241

 

성산구청 (세무과) 055-272-4211

 

마산합포구청 (세무과) 055-220-4251

 

마산회원구청 (세무과) 055-230-4241

 

진해구청 (세무과) 055-548-42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