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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등록증 인터넷으로 신청, 재발급 하는 방법

미미집사 2023. 7. 23. 17:24

 

 

 

자동차 등록증 이란?

 

 

차를 구입하거나 본인 소유로 차를 등록하면 나오는 서류로,

등록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자동차 등록증 입니다.

차 번호 차명 차종 소유자 정보등이 기록되어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자동차 등록증 발급 (재발급)

 

 

 

 

1. 방문

 

 

접수처 :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구청 또는 주민센터

 

   구청 : 즉시 발급 (원본)

   주민센터 : 3시간 이내 발급 (사본)

   발급비용 : 700원

   서류 :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 + 신분증

 

 

 

2. 인터넷

 

 

정부 24 사이트 접속 (비회원도 신청가능)

 

수수료 : 600원 ( 방문수령으로 한다면 700원)

 

신청서류 : 정부24 사이트 내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 작성

 

※  대리인은 온라인 신청 불가

 

 

 

 

 

(신청작성예시)

 

사이트에 신청하기 누르시면 나오는 신청서입니다.

 

★자동차등록번호★, 주소, 전화번호, 성명 생년월일 입력후

수령방법과 수령기관 검색을 하면 간단하게 신청 완료입니다.

 

 

※ 개인차량이고 단독명의 일 경우의 발급 안내입니다.

    공동명의거나 법인차량일 경우는 서류가 달라집니다.

 

 

정부24 (gov.kr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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