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 등록증 이란?
차를 구입하거나 본인 소유로 차를 등록하면 나오는 서류로,
등록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자동차 등록증 입니다.
차 번호 차명 차종 소유자 정보등이 기록되어있습니다.

자동차 등록증 발급 (재발급)
1. 방문
접수처 :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구청 또는 주민센터
구청 : 즉시 발급 (원본)
주민센터 : 3시간 이내 발급 (사본)
발급비용 : 700원
서류 :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 + 신분증
2. 인터넷
정부 24 사이트 접속 (비회원도 신청가능)
수수료 : 600원 ( 방문수령으로 한다면 700원)
신청서류 : 정부24 사이트 내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 작성
※ 대리인은 온라인 신청 불가

(신청작성예시)
사이트에 신청하기 누르시면 나오는 신청서입니다.
★자동차등록번호★, 주소, 전화번호, 성명 생년월일 입력후
수령방법과 수령기관 검색을 하면 간단하게 신청 완료입니다.
※ 개인차량이고 단독명의 일 경우의 발급 안내입니다.
공동명의거나 법인차량일 경우는 서류가 달라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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