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세 납부의 달 2023년 8월은 정기분 주민세 신고. 납부의 달입니다. 재산분과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세목을 단순화했습니다. 1. 주민세 사업자 - 2023년 8월1일 ~ 8월 31일까지 2. 납세 의무자 - 창원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과 법인사업자 (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) 3. 신고방법 - 인터넷(위택스) 우편, 팩스 및 구청세무과 행정복지센터방문 1. 주민세 개인 - 2023년 8월 16일 ~ 8월 31일까지 2. 납세 의무자 - 창원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주민세 납부방법 지방세입계좌 - 고지서를 받고 인터넷 모바일로 납부하거나 ATM기계를 이용해 납부 가상계좌 - 고지서에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- 인터넷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