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세 납부의 달
2023년 8월은 정기분 주민세 신고. 납부의 달입니다.
재산분과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세목을 단순화했습니다.
1. 주민세 사업자 - 2023년 8월1일 ~ 8월 31일까지
2. 납세 의무자 - 창원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과 법인사업자
(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)
3. 신고방법 - 인터넷(위택스) 우편, 팩스 및 구청세무과 행정복지센터방문
1. 주민세 개인 - 2023년 8월 16일 ~ 8월 31일까지
2. 납세 의무자 - 창원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
주민세 납부방법
지방세입계좌 - 고지서를 받고 인터넷 모바일로 납부하거나 ATM기계를 이용해 납부
가상계좌 - 고지서에 가상계좌로 계좌이체
신용카드 - 인터넷 및 ATM기 모든 신용카드 납부가능 (은행창구 불가)
타행카드 사용 시 수수료 발생
ARS납부 - 1522-0300 전화통화로 조회, 납부 가능
인터넷 - 위택스 Wetax 위택스
인터넷지로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(giro.or.kr)
인터넷뱅킹
모바일 - '스마트위택스' 어플 설치 후 이용가능
문의처
의창구청 (세무과) 055-212-4241
성산구청 (세무과) 055-272-4211
마산합포구청 (세무과) 055-220-4251
마산회원구청 (세무과) 055-230-4241
진해구청 (세무과) 055-548-42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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