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 등록증 이란? 차를 구입하거나 본인 소유로 차를 등록하면 나오는 서류로, 등록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자동차 등록증 입니다. 차 번호 차명 차종 소유자 정보등이 기록되어있습니다. 자동차 등록증 발급 (재발급) 1. 방문 접수처 :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구청 또는 주민센터 구청 : 즉시 발급 (원본) 주민센터 : 3시간 이내 발급 (사본) 발급비용 : 700원 서류 :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 + 신분증 2. 인터넷 정부 24 사이트 접속 (비회원도 신청가능) 수수료 : 600원 ( 방문수령으로 한다면 700원) 신청서류 : 정부24 사이트 내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 작성 ※ 대리인은 온라인 신청 불가 (신청작성예시) 사이트에 신청하기 누르시면 나오는 신청서입니다. ★자동차등록번호★, 주소,..